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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니여도 나라에서 주는 출산급여!! (프리랜서, 예술인, 일용직근로자 등등)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예술인출산전후 급여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대상과 지급기간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출산 전 또는 후를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되도록 해야 함 -유산, 사산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