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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임산부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출산지원금의 경우 임신 등록이 되면 바로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는 병원에서 임신사실이 확인되자마자 공단 쪽으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산부나 태아에게 제공되는 여러 지원금 등은 직접 신청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임신바우처 신청과 관련한 정보들을 미리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이 한 명 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혜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카드에 나중에 받게 되는 첫 만남 이용권, 부모수당, 아동수당 등이 들어오므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처음 임신을 하면 단태아는 100만원 /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자기가 원하는 카드사를 확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신청,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부인과를 방문해 임신확인서를 받으셨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카드사는 kb, 하나, 우리, 신한, 롯데, 우리, ibk 6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단,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 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건소 등록
처음 임신사실을 알게 되면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떼어줍니다. 이제 바쁘게 움직이셔서 보건소에 가시거나 정부 24시 앱을 켜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정부 24 앱 '맘 편한 임신' 신청을 하고 택배비를 자부담해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얼른 받고 싶어서 직접 보건소에 가서 등록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별로 임산부에게 주는 사은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흥시는 엽산과 철분제, 임산부배지, 임산부 스티커 등을 지원해 주고 산전검사를 무료로 해줍니다. 이건 사시고 계신 지자체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등록
국민행복카드 신청과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신청은 별개로 해야 합니다.(단태아 100만 원) 바우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문자에 잘 나와 있는데, 전화, 앱, 홈페이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앱(The건강보험)이 있어서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 메뉴에서 신청했고, 2일 후에 바우처 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2022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출생 1명당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조리원비용과 각종 아기용품을 사려는 산모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니 알고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과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첫 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처는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기저귀나 분유 모든 용품 구입 가능, 온라인 쇼핑몰 쿠팡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에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소득상관없이 12개월까지 70만 원 지급, 24개월은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12개월은 100만 원까지 지급, 24개월은 7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2023년에 태어나는 아동들도 내년 개월수를 계산했을 때 몇 개월은 100만 원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60일 전으로 신청해야지 태어났을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복지로나 정부 24 홈페이지 혹은 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25일입니다.
아동수당
소득 상관없이 만 8세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지자체별 출산지원혜택
정부에서 주는 혜택 말고도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시에서는 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자체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축근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는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성근로자가 이걸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들어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어길 시 벌금이 있으니 꼭 누리셔서 초기와 후기를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해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일정기간 동안 법적 보호를 받는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모두 90일(다태아는 120일)입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육아를 위해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동안 급여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출산 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12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회사에서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동안은 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장의 인사부서나 총무 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