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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필정 혜찬들입니다!! 마음 아픈 뉴스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ㅜㅜ 잘 해결되시길 바라면서 혹시 모를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전 할일
- 공인중개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밑에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존, 납세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고 갑, 을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
"신분증 사진" 과 "얼굴" 대조 및 집주인의 신분증을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밑에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확인사항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 확인합니다
영상통화로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에 대해 확입합니다
계약 후 할일
-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 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합니다 >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은 보증가입의무 대상입니다! (보증 수수료 임대인 75%, 임차인 25%) 기존 주택은 21년 8월 18일부터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 의무가입입니다 (G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SGI서울보증 1670-7000)
- 임대차 관련 상담 : 1. 무료법률 상담실 2. 경기도 열린 민원실 3. 경기도 북부청 종합민원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안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입니다.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시세와 같게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후 불량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건축주와 직접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추후에 명의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
2. 집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이 등장하는 경우
- 건물 ALL 전세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 자유 ㅣ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서 설정됐다면 전세금 받기 어렵
2. 공인중개사 과실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 고소가 가능
-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한 경우
진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한 경우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집주인이나 공인 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혹시 전세사기를 당하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센터를 들어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몰라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꼭 미리 예방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블로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